학교 사안 조사 미흡 및 처분 통지 부실
서부교육지원청은 화해 및 분쟁조정 ‘0’
교육청,“워크샵 통해 전문성 강화 노력”
절차 실수시 가해 학생 처분 취소 가능
지난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속한 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쌍방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동부교육지원청에 보고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을 처분했다.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이런 처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피해학생의 가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미흡으로 행정심판을 열어 다시 처분했다.
올해에도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했지만, 가해 학생처분의 통지 미흡으로 가해 학부모의 이의 제기를 통해 행정심판이 열리기도 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분쟁 요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조정 건수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다.
또 광주서부교육청 학폭심의팀은 화해 조정은 생활교육팀 업무라며 ‘나 몰라라’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 실수가 생기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시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법원서 바로 취소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학폭예방법을 개정하고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넘겼지만, 올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이같은 어이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질러 처분이 뒤집힐 만한 상황이 생길 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학폭에 관한 징계 처분 시에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자 및 심의위원들의 행정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화해와 분쟁 조정 건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또 거의 기계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한 처벌만 강조시하고 있는 현 상황서 역량 강화는 의미 없는 것이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위원 구성에 절차적 실수를 방지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학폭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이가운데 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신고 및 접수 건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워크샵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