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