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공립과 달리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지 관심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영리행위,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 사적사용,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사적 이해관계 해당과 직무 관련자 거래시 신고 의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광주 전체 교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광주지역 국공립·사립학교 행정실장 276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청렴총괄팀 조미경 서기관은 “교육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달라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며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