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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자치법규 전무

   문화와 교육의  도시 명성 무색
   김동찬 광주시의원,“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광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모법의 개정 사항이나 선진적인 시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을 담보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북구5·사진)은 지난 1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가 2007년 상위법에 따라「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문화된 훈령으로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자치법규가 전무하여 문화와 교육의 도시 광주라는 명성이 무색한 상황에 놓여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은 5년마다 우리 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등과 학교와 사회로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여 각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자치구ㆍ학교ㆍ문화예술교육시설ㆍ문화예술교육단체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ㆍ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술 연구 및 조사,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만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자치구·전문가 등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의 체계적이고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난 25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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