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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법규·지침 위반”

광주 모 초등학교가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광주 모 초등학교를 방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는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에도 누락했다.

 

또 일반 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정보공시 지침,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 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학교에 즉각 개선을, 시교육청에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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