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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투 교감’ 교장 직대 임명 1주일 만에 ‘없던 일로’

 

 

광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연루돼 중징계 대상에 오른 교감에게 분리 조치를 풀고 교장 업무까지 맡기려다가 논란이 일자 1주일 만에 백지화했다.

 

1일 광주 모 사학법인와 산하 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은 지난 8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스쿨 미투에 연루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A교감을 9월1일자로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A교감에 대한 분리 조치도 해제했다.

 

직전 교장이 명예퇴직한 데 따른 관리자 부재와 행정 공백을 메꾸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교육적 조치였다는 게 법인 측 입장이다.

 

법인 이사회는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일부 교원단체가 “미투 가해자를 학교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자 1주일 만인 지난 달 3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A교감의 교장 직무대리 임명을 철회했다.

 

A교감은 지난해 9월, 일부 학생들이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7월21일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뒤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돼 왔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A교감을 비롯해 16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돼 7명은 해임, 4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조치토록 요구받은 상태다. 일부는 시교육청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A교감은 “교실 안에서 의도치 않게 던진 말이 ‘주어’가 바뀐 채 인용되면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된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하다”며 “(나처럼)난처한 상황에 놓인 후배 교사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학교정상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장 직대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는 A교감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는 대신 퇴직 교사 출신인 B씨를 신임 교장으로 의결했다. B씨는 현재 이 학교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교장에 임명된 B씨의 교장 자격증 여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학교 측이 계속해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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