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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중징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성비위 대상 38명 가운데 중징계는 18명으로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이다. 경징계는 모두 4명으로,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교사 가운데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1명은 경고, 11명은 자체 종결, 2명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청 심의에 앞서 구속기소돼 이미 파면된 2명을 더하면 이번 스쿨미투로 파면된 교사는 모두 8명으로 늘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A고의 경우 34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 23명은 정직이나 경징계, 또는 경고나 자체 종결, 보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고에서는 4명이 수사를 받아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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