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넘기는 작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시책사업 신청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이 수요를 반영해 교육부로 올려 보내는 ‘상향식’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부가 행사해온 교육청 4급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교육청 자체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일선학교로의 교육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안건을 협의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기구다.
이날 협의 테이블에 오른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등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1조6000억)에서 3%(1조2000억)로 축소해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됐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2017년 기준으로 234개사업, 1000여개에 이르는 사업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해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하향식’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수요를 반영해 교육부로 올려 보내는 ‘상향식’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학교에 꼭 필요한 공문만 내려 보내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학교에 안내되는 공문이 연간 5000건에 달한다”며 “공문과 관련된 행정 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청이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려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 4급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내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돼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일선 학교로의 교육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부터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초·중등분야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규제적 지침 등을 상반기중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19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와 교육청간 권한 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없이 학교에 규제를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과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교육관련 법률 42개, 시행령·시행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공동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교육 협치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