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학•학교  / 금품수수·횡령’ 광주·전남 대학교수 범법행위 61건 적발

금품수수·횡령’ 광주·전남 대학교수 범법행위 61건 적발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횡령, 폭행 등 각종 범법행위로 징계받은 건수가 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에서 총 61건이 적발됐다. 

 

 대학별로 전남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천대 12건, 목포대 10건, 목포해양대 4건이다. 

 전남대에서는 음주운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교수 대부분이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한 명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대 교수 2명은 각각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교수 1명은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3600만원을, 또 다른 교수 1명은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가습기와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구입한 교수 2명은 견책 처분,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목포대 교수 4명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가로채 모두 해임됐다. 

 

 순천대 교수 4명은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돼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 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