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립대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이 국립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사라진다.
초·중등학교에 이어 국립대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폐지가 확대되면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23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는 총 17종이며, 발급 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 600원)을 받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6종)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23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됐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돼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 측의 수수료 처리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