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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해임 논란 교사 교무실 아닌 지원실로 복직…’뒤끝 작열’

보복해임 논란이 일었던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손규대(30) 교사가 9일 해임 7개월 만에 학교에 복직했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교무실이 아닌 지원실이었다. 

 

9일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도연학원은 손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날 복직한 손 교사는 고마움을 담은 떡과 꽃을 준비해 교무실에 건넸다. 그러나 이 떡과 꽃은 손 교사에게 되돌아 왔다.

 

그의 자리 또한 교사가 머무는 교무실이 아닌 지원실 한 켠에 마련돼 있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왕따 행위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명진고 관계자는 “손 교사가 맡은 과목에 다른 교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손 교사는 자율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실에 일시 대기 장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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