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학교 운동부 코치의 사직서만 받아 처리하거나, 또 다른 코치의 선수 성추행 의심사례 처리과정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A 교장이 지역 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 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모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11월 A 교장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학내 특정 운동부 코치 B 씨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폭언·인격모독 등의 사실을 철저한 조사과정 없이 학부형들을 소집한 뒤 해고를 전달,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차후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코치 C 씨의 선수 성추행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A 교장은 ‘B 씨의 폭력 등 비위행위를 성실히 조사했으며, 관계 규정과 설명서에 따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C 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 수사기관 등에 신고의무가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거치지 않고 사직서만 받아 B 씨를 의원면직(계약 해지)처리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단순히 사직을 받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해당 학교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충분히 대응했다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A 교장이 신고의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인 사직서만 받아 코치를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 코치 추행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만으로도 A 교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