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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에도 징계받지 않는 기간제교사 관련법 ‘허술’

 

최근 발생한 기간제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계약해지만 하면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67곳에 기간제교사 735명이 근무중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용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을 대비해 정규교원을 선발하는 대신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일년에 한 번씩 인력풀을 구성해 일선 학교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립 모두 학교장이 자체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성비위 사건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도 정규교원처럼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학교장은 문제가 있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사건이 축소된 데 따라 형사처벌만 피하면 다른 학교에 기간제교사나 정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근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기간제교사가 근무한 학교도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해당 기간제교사가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 측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상파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사는 징계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면권도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교육청이 조사할 권한도 사라진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는 문제를 일으켜도 계약만 해지하면 교육법 체계 안에서 징계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기간제교사의 이력을 관찰하고 문제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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