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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뒤 사망 중학생’ 학교장 사직 표명

동급생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장이 사직을 표명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 모 중학교 교장 A씨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현재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앞서 학교 재단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교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재단 측의 이 같은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생 A군 등 3명은 지난 6월8일부터 19일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B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B군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 입원 3일만인 지난 7월3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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