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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교육청, 배움터지킴이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해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은 공정한 배움터지킴이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올해 기준 광주의 경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할 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게 돼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와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가 90%에 이르는 반면 청소년지도사 등 민간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때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의 관련 분야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퇴직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조건이 2019년 3월1일자로 폐지됐다. 동일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만 근무할 수 있다. 재위촉 공고 때 지원 인원이 없는 경우 2회(2년) 더 근무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1인이 한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이 같이 바뀐 만큼 내년부터는 민간 경력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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