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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제도 맹점 탓”…집중 질타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도중 숨진 현장 실습생 홍정운 군의 사고 배경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전남 여수의 모 특성화고교에 재학생인 홍군이 지난 6일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2인1조 작업 원칙도, 안전 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다”라고 지적했다.

 

또 “작업 현장에는 현장 지도 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현장실습생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8세 미만인 노동자는 잠수 작업 자격 없이 안전 유해 작업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고가 난 요트 업체는 홍군 사고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잠수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홍군이) 근로자로 볼 여지 있다. 법 위반 문제도 발생,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 사고에서 교육부도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2017년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이후 노무사가 사전 현장 실사 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지만 이후 요건이 완화됐다”며 “결국 홍군이 숨지기 전 일했던 1인 사업장도 선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교사 6명만 사고 난 요트업체 현장 실습 적격 여부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노동법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도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여수 요트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 제외되는 5인미만 사업장이다. 노동자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거듭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을 불러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 실습 협약서 등을 보면 해당 업체에서 잠수기술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학교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선착장은 정박 중 수리 또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군 사고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광주노동청장은 “경위 조사는 여수지청에서 맡아 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업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업장 규모가 작아 아직 산업 안전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6일 오전 10시41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교 실습생 홍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수사에 나선 여수해경은 1차 검시 의견을 토대로 숨진 홍 군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두루 살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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