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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펀드 변경 과정 부적절한 권한 남용 의구심”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56억원 적립 방법 변경 과정 절차상 중대한 문제

시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엄정한 조사 필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유휴자금 및 기금 등이 부실하게 운용되어 수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대의 손실을 냈다.”며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하면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그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했는데 갑자기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며, “퇴직연금 적립 방법을 펀드로 변경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56억 원이란 거액을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다수의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누구 한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과연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누구든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은 “수익을 높여보려다가 벌어진 일이다.”며, “2022년에 퇴직적립금 법령 개정에 따라 적립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배당 상품 같은 경우 운영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예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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