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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관사비품 및 관리비 펑펑 사용 사실 아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당히 지출  

 

전남도교육청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관사비품 및 관리비를 개인 돈처럼 펑펑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다르다며 출입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보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자 00신문과 00일보가 게재한 ‘장석웅 전남교육감, 주민혈세로 3천 800여만원 관사 비품 구매 논란’의 기사와 관련 기사 내용이 왜곡, 과장 및 확대돼 장석웅교육감과 전남 교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사 내용 가운데 관사 비품 구입에 대해 교육감 관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5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따라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응접세트 등 기본 장식물 구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교육감 시절 사용하던 가구 및 가전제품이 내구연한보다 2~7년 가량 초과 됨에 따라 관사 정비를 위해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2018. 6월 지방선거 전에 처분 및 교체하고 일부 필요 물품을 새로 구입한 것이다”며  ”비품 교체 및 구입 관련하여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장석웅교육감과 사전 협의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구입한 비품은 고가가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물품이며, 전임 교육감이 사용하던 안방침대 등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사에서 부모부터 손녀까지 4대가 주거하며 관리비도 지원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취임 전 순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통근 거리 등 업무 형편 상 관사 거주는 불가피 한 것이었다”며 “ 교육감 내외는 취임 전부터 90세가 넘은 노모를 부양하고, 딸의 첫째아이도 돌봐주고 있었으며, 2018. 4월 둘째아이가 태어나면서 딸의 산후조리와 육아 지원을 위해 함께 관사로 이주하였고, 현재 딸의 복직에 따라 주거를 분리한 상태이다”고 했다.

 

관사 관리비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비, 도시가스 등 통합 공과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다”며 “전임교육감 시절인 2017년도에도 40~70만원 가량 지출되어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관사 관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 관사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1급 관사로 분류되고 있다”며 “동 조례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따라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응접세트 등 기본 장식물 구입비,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공동관리비 등 통합 공과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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