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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시도 지사 후보가 교육감 지정)을 도입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정책을 계승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안 발의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깜깜이 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문제를 제시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감을 뽑을 권리를 훼손하게 만들고 끼워팔기식 상술과 같은 행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했다”며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해 친일미화 독재 옹호적 역사관 등을 주입하려는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에 방해가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이 교육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이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독재권력으로부터 주민직선의 권리를 되찾아 온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주민직선은 여전히 우선되고 강조돼야 할 권리다”며 “김 의원과 이에 동참한 박주선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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