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과 지역사회가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공식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교육참여위 설치 조례)이 전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참여위 설치·운영은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참여위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구성원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 내실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될 전남도교육참여위는 기존 전남도미래교육위가 자문기구였던데 비해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져 심의결과의 기속력(羈束力)이 강화되는 동시에 실천력도이 담보하게 됐다.
교육참여위는 전남교육의 정책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도민의 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관련 제안,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의 시대가치를 실현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 대표, 전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남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참여위도 운영된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이뤄 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