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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성격 명확화

  자문기관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 정비
  교육감 권한 과도한 제한,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규정 정비
 

전라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의 자문기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와 합의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자문기능의 명확화,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구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회의 기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우승희 교육위원장은“심의를 자문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자문기구 설치 규정에 따른 법리상 정비로, 조례가 개정되어도 교육참여위원회의 교육감 자문기구로서 위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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