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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자회사, 납품 갈등 소송전 비화될 듯

 

조선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와 커피업체가 물품 납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SU와 A업체가 지난달 말 물품 납품과 관련된 내용증명으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A업체는 CSU와 더치커피(210㎖) 원 플러스 원(1+1) 2만개 납품을 구두로 계약하고 지난 8월28일 물량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업체는 한 병당 7000원씩 총 7000만원의 물품대금을 CSU에 요구하고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

 

CSU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가 일방적으로 2만개를 배송하고 납품가격도 7000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CSU 측은 “행사를 통해 첫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가며 적정 판매가격을 정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 자료도 말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며 “유통기한이 3개월인 만큼 행사 후 사용하고 남은 더치커피 1만9700여 개를 반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업체는 “CSU와 합의하지 않고 물품을 2만개나 납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미 납품한 제품에는 조선대 로고까지 새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A업체 대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 산하 자회사라는 신용을 믿고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뒤늦게 가격이 비싸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CSU에 3000만원 상당의 커피제품을 납품한 B업체도 물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와 B업체는 조만간 CSU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상거래 중 발생한 갈등으로 양 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안다”며 “CSU가 자회사이긴 하지만 조선대가 경영권에 개입할 수는 없는 구조여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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