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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학교 빼라”…초중고 교장들 국회서 시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됐으나 초·중·고교 교장들이 ‘중대산업재해’에서도 빼야 한다면서 7일 국회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 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이 아닌 공중이용·교통시설을 이용하다 당한 사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당초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 범주에 포함됐던 학교도 제외됐다.

 

그러나 회장단은 6일 전국 교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가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여전히 잔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항의 전화·문자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학교장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직 등 노동자의 채용권과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 자신들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회장단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과에 배상금까지 부과하게 돼 있다”며 “학교에서는 5000만원 이내 또는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 책임자인 교장 개인이 형사,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돼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교육기관인 학교는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돼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이 적용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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