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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 불문 의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회부된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해 불문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업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건은 징계가 아니라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또 “중앙징계위는 설령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황 부교육감이 지난해 3월1일자 초등 교감 승진임용을 심사하면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안에서 승진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 대상이 아닌 2명을 교감으로 승진시켰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교감 승진 문제는 당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에 대한 규정의 해석 차이에서 나타난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황 부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국정역사교과서 및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데 대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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