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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앞으로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은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주체, 선발기준과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도 개정안에 담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관한 제31조의2항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했다.

 

또 경찰청장이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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