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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학교, ‘소통’ 절차 보완…”동의 의무화”

교육부·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올해 1조8000억여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학생·학부모 반발로 일부 학교가 사업 추진을 철회한 일이 있어 올해부터는 모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중 학생들이 쓰게 될 조립식 교사의 안전도 강화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선정된 484개교 올해 8월부터 착공 개시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지난 1400여개 학교의 노후한 건물 2835개동을 개축, 리모델링하는 게 골자다.

 

‘그린’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공간, ‘스마트’는 디지털 수업이 가능한 교육환경, ‘미래’는 고교학점제 등을 감안해 토론이나 실습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선 484개교 702동을 선정,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에 3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518동을 추가 선정해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484개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대상 학교도 올해 하반기에 미리 선정한다.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감액됐다. 당초 학교 건물 1개 동에 61억원에서 57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정 차관은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 예산상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 학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 총 21개교가 사업을 철회했고, 이들 중 지난해 선정 대상이었던 14개교를 다시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학부모 등 동의 반드시 받아야 사업 추진 가능”

 

서울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대상으로 당초 213개교를 지정했으나,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갈등을 숙고해 올해부터는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관리와 학습권 보장 중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방식이나 동의율 등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 예로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 동의를 얻고,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거쳐 공식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구성원 대상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갈등이 컸던 서울 지역은 전체 학부모 절반 이상이 참여해 다시 절반 이상 동의를 얻고, 학운위 의결까지 공식화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정 차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사전 동의 절차,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 사업 추진에 반영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소한 학교 구성원 2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설명회,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착공 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착공 후 공사 과정, 공사 완료 후 활용 단계에서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중 모듈러 건물 안전은 “전학 생각 안 나게”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484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대비책이 주요 관심사다.

 

특히 공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조립식 모듈러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았다. 과거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을 떠올려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교육부는 조립식 모듈러 건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에어컨·방음 등 성능을 충족하는 건물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듈러 교사(校舍)를 원치 않으면 빈 부지를 찾아 신축하거나 휴교하고 인근 학교로 재배치(전학)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 학교에서 가급적 재배치가 없도록 모듈러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차관은 “지난해 소방청, 조달청과 협약을 통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6대 안전성능을 반드시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다”며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듈러 교사를 통해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을 지을 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데, 이를 미래학교 사업 학교에도 적용한다.

 

학생 등교와 하교 시 동선을 고려해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별도 배치하고,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교원 등 관계자 사전기획 연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편성해 도울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함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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