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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씨 교도소에서 국유재산 낙찰받은 배경은

 

1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대리인을 통해 광주에 있는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체납으로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곧바로 세무당국에 압류될 수 있는 데도 입찰에 참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씨의 대리인이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국유재산 토지 3980㎡(약 1206평)를 전자입찰을 통해 1억8781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씨의 대리인은 낙찰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으며 1월2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번 입찰에는 국유지 인근 토지 소유주인 이씨와 A법인이 제한지명경쟁으로 참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통상적으로 국유지를 매각할 때 인접한 토지 소유주에게 공매 계획을 통보하고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번에 낙찰받은 국유지 인근에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A법인은 이씨가 설립한 신경대학교에 출연한 토지 3만3000평(약 11만㎡)을 지난해 5월 54억원 가량에 매입해 국유지와 인접해 있다.

 

국세청은 이씨가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잔금을 치를 경우 통보해 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면서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어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곧바로 압류될 수 있는 데도 이씨는 굳이 왜 국유재산을 낙찰받았을까.

 

이씨의 대리인이자 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정모씨는 “신경대에 출연한 토지 3만3000평이 헐값에 매각돼 남아 있는 토지 두 필지라도 제 값에 팔기 위해 교도소에 있는 이씨를 설득한 끝에 입찰에 참가했다”며 “입찰 비용도 이씨가 아닌 내가 충당했고 국세청이 압류를 유예해 주면 낙찰받은 토지를 팔아 이씨의 체납된 세금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이씨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면서 개인 재산증식에 나섰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현재 체납된 세금 중 60억원 이상을 납부했고 나머지 5억5000만원도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입찰에서 탈락한 A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감정가대로 신경대학교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에 국유지를 이씨가 낙찰받은 것은 측근들이 차익을 남겨 되팔려는 꼼수다”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경대 측은 지난해 토지를 팔때 국유지를 매각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유지 매수 청구도 A법인이 했으나 이씨가 가로챈 것이다”고 주장했다.

 

횡령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국유지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유재산 입찰은 입찰 방해나 대부료 체납, 입찰 담합,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 신분 등의 문제가 없으면 참가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공매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도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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