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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 최측근 인사업무자 오래전 ‘부적절 인사 행정’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최측근인 특정간부(전 정책국장. 9월1일자 정책국장)를 임용하기 위해 인사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는 이같은 ‘부적절 인사행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오래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문(不問)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 따위를 분명하게 묻지 않고 덮어둔다’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 정기인사에서 장휘국 교육감 최측근 특정 간부 인사 업무를 맡았던 당시 교원인사과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광주동부교육청 교육장(공모제 지원)과 동부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현재 명예퇴직을 했고, 동부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본청 정책기획과장에서 오는 9월 1일자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3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부적절 인사 행정’으로 문제시된바 있고, 지난 2016년 당시 교원인사과장과 인사팀장(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바 있다.     

지난 2019년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간부 인사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인사 임용조건을 광주시교육청이 제멋대로 해석해 전보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장학관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한 것은 공모 당시 임용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규해석상 차이 때문으로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다”며 “상위법령상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은 임기 전에라도 발령할 수 있다. A 장학관은 지난 2015년 2차 공모를 거쳐 2년 임기 장학관으로 임명된 뒤 1년 반 만에 서부교육청 장학관으로 갔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휘국 교육감의 최측근 특정 간부는 평교사에서 정책국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교원전문직 인사에서 광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감.교장 연수를 받았지만 교감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는 9월 1일자 정책국장으로 다시 영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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