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람들  / 청탁금지법에 고개숙인 광주시교육감…”매우 죄송” 공개 사과

청탁금지법에 고개숙인 광주시교육감…”매우 죄송” 공개 사과

 

 

배우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설에 오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5일 공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즉시 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 신고처리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두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장 교육감의 부인 A씨는 직선3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와 전복, 굴비, 손지갑, 스카프, 계란(초란) 등이다.

 

A씨와 B씨는 목포 모 여중 동문으로, 교육감 부인이 선배다. 둘은 평소 친분으로 서로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직무상 이해 관계가 없을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단체 대표와 교육감처럼 직무 관련성이 클 경우에는 교육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단 1원도 받으면 현행법 위반하다.

 

단, 비공직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은 없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금품을 건넨 B씨는 법원에서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수수한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인은 수수액을 반환하고, 금품제공자는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다.

 

한편,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진보교육감의 배우자 금품수수 구설을 둘러싸고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 정의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비판 성명을 통해 공개 사과와 사퇴 등을 촉구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