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6% 적용···”실효성은 의문”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6% 적용···”실효성은 의문”

 

‘임용 대란’을 막기 위해 현 3%(울산 1%)의 지역 교대 졸업(예정)자의 지역가산점이 6%로 상향 조정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논의를 통해 소외지역 현직교사 유출 억제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이 같은 지역가산점을 적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현직교원의 타지역 유출이 비교적 높은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했다. 지역 가산점을 올려 교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강원도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0.49대 1로 3년째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충남(0.43대 1)을 비롯해 충북(0.56대 1), 전남(0.7대 1), 경북(0.73대 1)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시가 소외되는 현상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지역가산점만으로 현직 교사들의 이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현직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제도 강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대 졸업생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할 경우 지역 교대 학생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일부 교육청은 교대 선발 과정부터 타 시도 학생들이 입학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2019학년도부터 적용되면 현직 교원 등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돼 가산점 차이가 최대 6%가 된다.

 

이는 현직교원에 대한 타시도 유출을 막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선발인원에 대한 증원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에서 준비한 이번 총회에서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