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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학교 200m내 노래방·유흥주점 퇴출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방·유흥주점 등 불법시설의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해 2022년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모든 불법시설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후년부터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해당 공사가 학교 주변 환경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르면 내후년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따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가 교육환경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 인근에서 고속도로 설치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등 학교 주변 대규모 건설공사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자격요건을 갖춘 자나 기관에 한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교육환경평가사(가칭)’민간자격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중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는 별도의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보호 업무가 증가하면서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해는 요인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신호등)’도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관련 현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정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서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학교주변 불법시설의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모든 불법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마련해 연차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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