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남·광주 교육감 순차 면담을 통해
“교부금 감액·인력 감축 우려”등 현장 의견전달
통합추진단의 양쪽 대표노조 참여와 소통창구 마련에 교육감들도 공감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민성남)와 광주교육청지부(지부장 임미진)가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 안착을 위해 양 노조는 지난 3월 3일(김대중 전남교육감)과 3월 9일(이정선 광주교육감) 양 교육감과 순차 면담을 진행하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노조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교육행정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 지자체의 통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국세 이양이나 조직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은 사정이 다르다. 자체 세입 없이 교육부의 교부금과 조직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상, 철저한 준비 없는 통합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인력 감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간 갈등 역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꼽았다.
이에 전남·광주 양 노조는 진정으로 지역 교육을 살리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 교육감에게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은 “통합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추진단’ 내에 양 시·도 대표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즉각 마련할 것”과 “양 기관의 단체협약을 온전히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상향 평준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그리고 “업무 가중과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통합 이후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정원을 확보할 것”등을 요구했고 양 교육감은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임미진 광주교육청 지부장은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관할구역 간 강제 전보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본인 동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특정 지역 공무원들이 겪을 승진 불이익과 인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작성과 종전 관할구역별 정원의 엄격한 별도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다.“고 촉구했다.
민성남 전남교육청 지부장 역시 연이은 면담을 마치고 “전남과 광주의 교육감들도 통합추진단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참여와 소통창구 마련에 공감을 나타냈다며, 노동조합 또한 통합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남과 광주 학생들이 더 행복한 교육과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시자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전남과 광주 각 교육청은 ‘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강용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