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업체 유착’ 증명 어려워”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통해 구매
특혜 증명 보완자료 요구…제출 안해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했지만, 14일 감사원은 ‘교육청과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감사청구를 종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교조 공익감사 청구 관련 감사원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계획’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구매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해 계약하고 구매를 결정한 만큼 ‘교육청과 업체와의 유착 관계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AI로봇 등은 전남도교육청의 연간 구매 계획에 따라 학교별 수요조사 후 학교를 선정해 예산을 교부했고, 이어 각 학교는 물품선정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교육청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남지부에게 ‘교육청의 물품 선정 압력 및 교육청과 업체와의 유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보완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교조 전남지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