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광주시교육감, 사립유치원 행정소송에 단호한 대응 주문

광주시교육감, 사립유치원 행정소송에 단호한 대응 주문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집중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 평행선 대립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행정기관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적구제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같은 법적 대응이 우리(교육 당국)를 위축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굴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 만큼 소신껏 해 나가기 바란다”며 “물론 대응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부 유치원들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교육청의 공식입장이어서 강경 대응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최소 5곳으로,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명령 취소를,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몇몇 유치원은 추가 소송을 준비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또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금액은 2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불응한 11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