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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빛 좋은 개살구’

–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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