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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혐의’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21명 기소

교육용 물품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브로커, 업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점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팀장 A(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업자 5명과 알선브로커 5명(1명 구속), 저가로 물품을 납품한 업자 2명, 브로커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 등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49)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학교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전남도교육청 팀장 B(51)씨는 재재작년 4월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38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목포검찰은 브로커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교육청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했다.

 

전남교육청 산하 K교육지원청 과장 D(54)씨 등 교육청 공무원들은 재재작년 2월부터 4월까지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인 C씨의 부탁을 받고 각급 학교에 1억679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납품업자는 지역에서 수년간 공무원들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알선 브로커는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5명의 알선수재 금액 28억186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금품수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전남교육청에는 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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