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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4년 달라지는 교권보호제도

학교 민원 지역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대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교권조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원한다.

 

또 각 학교에서 운영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 확대해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법률 자문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상담 ▲교권부르미(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를 활용한 치료·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및 상담 ▲화해분쟁조정 ▲교원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 현실적인 교권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합의금이 포함된) 손해배상책임비용, 민 ·형사 소송 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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