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전라남도 교육청  / 박형대 도의원, 도서관법 상충되는 관장 인사 지적

박형대 도의원, 도서관법 상충되는 관장 인사 지적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2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법과 질서에 따른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형대 의원은 ▲교육직원 주거환경 개선 ▲3년 된 공기청정기 폐기처분 ▲도서관법에 반한 도서관장 임용 ▲특수교육 교사의 지원방안 등 교육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박형대 의원은 “도서관법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서직을 도서관장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영수 행정국장은 “현재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다”며 “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17개 공공도서관의 3~4급 상당인 목포, 나주, 장성도서관은 교육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으며 5급 이하 상당의 14개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관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관사를 사용자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아닌 시설 노후도에 따라 관사 급수를 구분하여 차별 없이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수 행정국장은 “1·2급 관사에도 전기, 수도 등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3급 관사에도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수당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농민 의원’으로 입장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