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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개헌안 교육계 찬반 비등…’사회일원 인정’ vs ‘교실 정치장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노조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당연한 조치”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학습하는 좋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 보다는 청소년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참여권,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개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은 당장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서 올해 6월 지방 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참정권 확대 등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선거권이 고3에게 주어질 경우 학교와 교실 등 교육현장이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정치장화, 선거장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연령을 하향했을때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헌법에 명시했을 때 만약 선거연령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또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일이 생길수 있기에 헌법에 반영하기 보다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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