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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 나와도 A+’ 특혜 학위 조선대 교수 父子 집행유예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는 등 부정 학위취득을 주도한 조선대학교 교수와 특혜를 누린 해당 교수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동료 교수 아들에게 부당하게 고학점을 준 교수 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와 관련, 조선대는 지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법정동 404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교수 A씨 등 공과대학 교수 10명과 A씨의 아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료 교수 9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취득하는 과정에 출석부·성적·학위 심사를 조작,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학기 동안 대부분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들은 불출석한 B씨에게 고학점(A~A+)을 주고 이를 숨긴 채 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조선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학박사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다른 대학원생의 기회·노력·업적을 격하했으며, 상대적 불공평도 일으켰다”고 일침했다.

 

특히 “A씨 부자는 수사기관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었다. 교육자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치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다. 지난해 10월 고등검찰의 수사 재기 명령을 끌어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참관한 학부모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소속 교수들의 형사처벌과 관련, 조선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생들과 대학을 믿고 응원해 준 지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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