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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 모 여고 교장공모제 파행…철저한 감독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광주시교육청은 모 여고 교장 공모제 파행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모 여고 교장공모 과정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13일 이 학교법인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는 3명의 지원자 중 A씨를 선정했다. 공시 절차대로라면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지만, 법인이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심의를 이유로 일정을 같은 달 18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결국 A씨를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합격자 발표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법인이사장은 직권으로 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자 설문지를 발송했다. 설문 결과 임용 반대가 반수를 넘자 당일 오후 법인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사회는 설문에 근거 A씨에 대해 임용 예정자 부적격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에 임시 교장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교법인 측은 공모 교장 심사 절차가 워낙 허술해 신중하게 보완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둘러대고 있다. 납득하기 힘들다”며 “교육청 관계자가 심사를 참관했으며, 이사 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1인을 선출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공모 교장 심사 절차는 공립학교 못지않게 엄격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 의사를 묻는 과정은 교장 공모제를 기획·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장됐어야 했지만, 교직원 의사는 합격자 선정 이후 느닷없는 설문조사 형태로 공모제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동원됐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교직원들이 모르는 외부인사가 합격했을 경우 활용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현재까지도 학교법인 측은 교장 임용 예정자 부적격 결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A씨를 임용 후보자로 결정한 데 대해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사회에 A씨를 불러 별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의 최종 판단은 A씨를 교장으로 임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를 뽑는 기구이며,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뽑은 임용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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