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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초·중·고 원격수업 정규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돼 1인당 약 16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모두 인상돼 초·중·고 공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운영됐던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초·중·고는 정규수업으로 제도화되고 대학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가 3일 소개한 ‘2021년 주요정책 개선 사항’에 따르면 고등학생 전 학년 124만여명은 올해부터 전학년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2, 고3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 고1까지 전면 확대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94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20만6000원에서 올해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해까지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유치원생을 기르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돼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단가가 국·공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6만원에서 올해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늘어난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면서 초·중·고교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이 정규 수업으로 제도화됐다.

 

대학에서는 지난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학점 수를 제한해 개설 가능한 수업과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이수가능학점 수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선정, 인근 대학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맡긴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예산 15억원을 들여 100개 내외 대학에 제공한다.

 

대학 학자금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줄어든 1.7%로 책정됐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높아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등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도 지난해 4만9000명 규모에서 6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예산도 1765억원에서 2161억원으로 증액됐다.

 

대학 인문계열 1·3학년 우수 학생을 위한 ‘인문 100년 장학금’은 2407명에서 3404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예술·체육 분야 1·3학년 우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도 571명보다 많아진 880명이 받게 된다.

 

전문대학, 산업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 실습의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비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정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이 앞으로는 상해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실습생에게 의무 가입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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