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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공약한 尹…고교학점제·자사고 명운도 관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변화하게 될 교육 정책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대입 정책의 변화 여부다. 그에 맞물린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체제 정책의 존속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 현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이를 최종 확정키로 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대입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시간표를 짜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지만 다른 선택과목은 학업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지금 평가 방식대로 고등학교 내신에서 9등급 상대평가제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비중이 줄어들거나 현재와 같은 5지선다형 방식 대신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현 정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내신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도 대입에서는 출신 학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당선인이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중학교 1학년에게 어느 폭으로 적용될지는 당선인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달린 셈이다.

 

윤 당선인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밝힌 적은 아직 없다. 공약집에서도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적었지만 그 방향성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지난달 유튜브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를 나눠야 한다”고 말해 자사고와 외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내비친 적은 있지만, 이 또한 공약집에 명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만약 고교학점제가 현 정부 계획과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정시 확대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존속시키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이 부활하거나 고교학점제 시행이 유예될 경우 정시 확대 가능성도 더 커진다.

 

결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시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 대입 개편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후 맞이하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새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현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고,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새 정부 출범 전인 오는 4월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수시·정시 모집비율이 포함된다.

 

윤 당선인이 정시 확대 기조는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에게 만큼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적용 범위는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2019년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정시 모집비율을 40%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서울대 등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비율을 높이거나, 더 많은 수도권 대학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입시 공정성 강화 조치도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만들고 비리 적발 대학은 모집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약속했다.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공제 가능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넣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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