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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렴 위배 vs 꽃=문화” 학교 인사철 꽃 선물 논란

 

신학기와 교원 인사철 꽃 선물 관행을 놓고 ‘청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렴도 금지 방침을 수년째 유지하자 화훼업자들이 “꽃은 문화이지 뇌물이 아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화원협회와 광주화훼유통협동조합, 광주난도매인연합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화훼인협의회는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화분 등 수수 금지 공문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꽃은 문화이고 엄연한 농산물이지 뇌물이나 사치품이 아니며, 청렴도를 핑계로 화분 수수를 금지시키고 인사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말살시키는 조치”라며 “승진과 전보 등 인사철에 화분 수수를 금지하거나 반려토록 한 공문을 즉각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소상공인과 화훼 농가를 배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수정,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의 가액기준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 공문을 하달했다”며 “공문 철회나 수정이 없을 경우 전국 화훼단체와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금품 수수를 금지시켰을 뿐 특정 물품만을 뇌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측은 “2015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교직원 인사철과 같은 특정시기에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발송하면서 화분과 떡 등이 명시됐지만, 이는 떡과 화분 등이 대표적인 축하용 물품으로 파악됐기 때문이지 특정물품만을 뇌물로 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사 개최 또는 새학년 환경 정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은 소상공인에게 적극 고매하도록 안내했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친족, 친목회 등에 대해서도 (뇌물과는)해당이 없는 것으로 다시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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