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학•학교  / 취업실습 나간 특성화고 학생 3명 집단폭행 입건

취업실습 나간 특성화고 학생 3명 집단폭행 입건

 

전남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기도 평택으로 취업실습을 나갔다가 같은 학교 학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의 생활지도가 안이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경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으로 취업실습을 나간 J 특성화고 A군이 지난달 18일 오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학생 B군 등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B군 등은 학교 생활 당시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군을 식당 인근 공원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숙소로 A군을 불러 또 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일행과 A군은 취업실습을 다니는 회사가 다르며 A군은 이날 폭행으로 고막과 입술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J 특성화고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군 등 3명에 대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징계처분 수위가 낮고 학교 측의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연이어 했는데도 경징계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도 생활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J 특성화고 관계자는 “취업실습을 보내기 전 생활교육을 하고 나간 후에도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을 하지만 경기도 평택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A군과 가해학생 3명 중 2명은 취업실습을 중단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