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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음성전화 일반인에 전송 불법”선관위 조사 착수…검찰도 고소인 조사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김영록 예비후보의 ARS(자동응답시스템) 지지호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이번 의혹과 관한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선관위와 장만채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측이 ARS음성 전화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전남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ARS 음성메시지는 당원에게 보낼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불법이다”면서 “장만채 예비후보의 고발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과 57조 3항의 당내 경선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은 여론조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남도지사 경선은 당내 경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 후보측은 전날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 후보측이 일반인이 포함됐을 개연성을 언급한 만큼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다량으로 보냈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측의 선관위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는 ” 김 예비후보측이 ‘ARS가 아닌 문자메시지에 음성녹음을 첨부해 보내면 되느냐’고 물어와 그것은 되지만, 20통 이상 다량으로 보낼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운동방법(ARS 등)은 당원에게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후보측은 “검찰이 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목포지청은 이날 오후1시 고소인 장만채를 대신해 대리인인 황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전날 김 후보측이 ARS음성 전화를 일반인에게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후보 측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등 이력과 치적을 소개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후보 육성 파일을 ARS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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