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름장치 작동 안해 연구사 되고 교감까지
이번이 처음 아닐 가능성 높아 – 전직 학교 사건까지 살펴봐야
경찰, 동종의 여죄 있는지 수사 잘하길
광주교육청 즉각 직위해제하고 교장 연수대상에서 제외해야
교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들린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은 2026학년도 교장 연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집무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자를 광주교육청이 대하는 태도에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같은 공간을 쓰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료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행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별다른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 설치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인가? 집무 공간 외에 더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범죄를 감추고 증거를 숨길 기회를 다 주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연구사가 되고 교감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거름장치가 작동 안했다고 생각한다. 전문직 임용 제도를 점검할 시점이다.
경찰에서 수사중인 자를 직위해제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더구나 해당 교감은 교장연수 대상자에 버젓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자가 교장까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자를 즉각 직위해제 하고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이전의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교직원들이 있다. 해당 교감은 정보통신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지난 3월, 충청북도 교육청 장학관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이 결정된 바 있다. 충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과 대조적인 점이다. 광주교육청은 참고하길 바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