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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공감 소통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5일 오후 3시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의 장을 통해 해당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토론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와 인권교육전문가, 교권 업무 담당자 등 7명의 패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주체별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패널 간 상호 토론, 그리고 현장에 참여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토론회 결과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또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권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기회 확대 ▲교사의 교육자율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은 교사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교권 보호 방안의 부재에 대한 토로와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토론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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