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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4곳 추가 고발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공개 등을 거부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중 3곳은 올 상반기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된 11곳에 포함된 유치원들로, 이번에 추가 혐의로 고발했다.

모 유치원은 학부모 경비를 설립자도, 원장도 아닌 제3자인 설립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해당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다른 유치원은 ‘회계, 경비 등을 관리해온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또한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리 금액은 2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시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19개 유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유치원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위법하다’ ‘학교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국민신문고에 ‘감사 담당자를 처벌하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올 한해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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