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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리더 출신’ 광주·전남교육감 “법외노조 파기환송 환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 운동에 앞장서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교육감은 나란히 광주고 동문이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제3대, 제8대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제12대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제15대 전교조 전국위원장을 지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지난 6년11개월 동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힌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또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 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 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파기환심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 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 실천을 통해 우리교육의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다시 확보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교육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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